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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놓치지 마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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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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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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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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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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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면?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가구 구성원: 2023년 12월 31일 기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 재산: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 기타: 소득금액 외에 근로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공제, 감면세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단, 2023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 정기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PC)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에는 가구 구성원의 주민등록증,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자료는 재산세부가액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 虚偽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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