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아이 돌보와 가정 유지를 위해 근로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복귀 후 퇴직을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먼저 중요한 사실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방법
1.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적용
만약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 2024년 1월 1일부터 입사
-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 2025년 6월 1일 퇴직
위와 같은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2.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복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취업 후 3개월 미만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 2023년 1월 1일부터 입사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 2025년 1월 1일 복귀 근무
- 2025년 2월 28일 퇴직
위와 같은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고용 계약서나 취업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여금 등 변동급은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노동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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