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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 알아보기
목차
- 1.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일까요?
- 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2.1 기본 급여 계산
- 2.2 100% 급여 지급 시간대
- 2.3 80% 급여 지급 시간대
- 2.4 고용보험 급여
- 2.5 주의 및 연장근무 수당
- 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 4.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팁
- 5. 마무리
1.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일까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3세 미만 영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1년 동안 1일 최대 2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취한 경우에는 추가 1년 동안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단축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로 구성됩니다.
2.1 기본 급여 계산
기본 급여는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직전 3개월간의 월급에서 근로기간, 휴직기간, 공휴일, 휴가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총 급여를 나눈 값입니다.
2.2 100% 급여 지급 시간대
2024년 기준으로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200만원까지만 100% 급여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80% 급여로 지급됩니다.
2.3 80% 급여 지급 시간대
주당 6번째 시간부터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150만원까지만 80% 급여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예시:
- 통상임금: 월 250만원
- 단축근무 시간: 주당 8시간
- 100% 급여 지급 시간대: 5시간 (주당 최초 5시간)
- 급여: 2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00% = 312.5만원
- 80% 급여 지급 시간대: 3시간 (주당 6번째 시간 ~ 10시간)
- 급여: 250만원 * 3시간 / 40시간 * 80% = 187.5만원
- 총 급여: 312.5만원 + 187.5만원 = 500만원
- 100% 급여 지급 시간대: 5시간 (주당 최초 5시간)
2.4 고용보험 급여
통상임금의 8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산되며, 급여 산정에 필요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의 담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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