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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가이드!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2.1.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 거주지: 서울시에 거주
- 가구 구성: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가구
- 주거: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무주택: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 및 조합원 입주권 없음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2. 추가 자격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소득금액이 0원인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 최근 3개월 이상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휴직: 최근 3개월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자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만성질환자, 보호대상 아동, ひとり親 가구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자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매년 4월 중순~5월 중순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또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각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3.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소득세납부증명서 등)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영수증
- 기타 증빙 서류(필요에 따라 제출)
4. 청년월세지원 선정 및 지급
4.1. 선정: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
4.2. 지급:
-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은행 송금 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음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음
- 선정된 대상자가 주거 조건을 위반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6. 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1577-0377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7. 추가 정보
- 청년월세지원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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